경남은행, 경남지역 소상공인에 '일시멈춤 특별자금' 지원

입력 2022-01-25 14:12   수정 2022-01-25 14:24


경남은행은 경남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시멈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난 20일 경상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 등과 ‘일시멈춤 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출연 협약’을 맺은 대 따라 지원하는 대출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1000만원까지 최초 1년간 이자와 보증료 부담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이다.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경남은행은 지난 24일 연 1.5% 금리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도 공급하고 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NICE평가정보 기준)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수급자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경남은행 모바일 앱에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역시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일시멈춤 특별자금과 중복으로 신청도 할 수 있다.

허종구 경남은행 리테일금융부 부장은 “일시멈춤 대출은 최초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경상남도에서 전액 지원하고 신용평점 조건이 없는 ‘3무 대출’인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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