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업체 운영한 공무원, 재판 중 또 같은 범죄

입력 2022-01-26 15:07   수정 2022-01-26 15:08



몰래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던 공무원이 폐기물을 불법 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다른 수법을 동원해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공무원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3명과 차량 운전기사 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폐기물 업체는 작년 3~7월 부산 상서구 생곡동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을 오가면서 적재 폐기물의 무게가 적게 나오도록 조작하는 수법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 약 9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운반 차량의 바퀴를 계근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수법으로 무게가 적게 나오도록 했다.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 A씨는 타인 명의로 폐기물 업체를 운영했다.

A씨는 유사한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8년 10월17일부터 2019년 10월15일까지 모두 555차례에 걸쳐 생곡사업장 매립장 입구 계근대를 통과할 때 계근 카드를 인식시키지 않는 수법으로 3억1693만6000원을 편취(사기)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작년 7월 벌금 300만원을,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작년 9월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 생곡매립장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구의 늑장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수영구는 A씨의 기소사실과 겸직 위반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뇌물공여 1심 선고가 이뤄진 뒤인 작년 8월에야 A씨를 직위해제한 뒤 부산시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 사이 A씨는 계속 공직생활을 유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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