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징역 10년 선고 이튿날 항소

입력 2022-01-26 16:25   수정 2022-01-26 16:26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이 선고 이튿날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전날 김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1480만원을 선고했다. 또 5년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이날 김씨는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하며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떠 2018~2020년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1심 재판부가 기각한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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