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19.15% 떨어진 32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 한국경제신문 보도가 나간 후 급락했다. 이날 에코프로(-27.64%), 에코프로에이치엔(-27.59%) 등 모회사와 계열사 주가도 동반 급락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9월 전후 수차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단장 손영채)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는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 소속 검사들도 참여했다.
주요 혐의는 2020년 2월 3일 SK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비엠이 맺은 2조7412억원 규모 장기공급계약을 공시하기 이전에 임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공시 당일 주가는 20.98% 뛰었다. 전날까지 5만원대였던 주가는 공시날부터 9일 연속 상승해 9만원을 넘겼다.
금융위는 이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검찰과 협력해 압수수색 등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거나 빠른 조사가 필요할 때 택하는 예외적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핵심 피의자들의 증거 인멸이 우려될 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일부 임원이 가족, 지인 등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피의자 소환조사가 끝나면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2차전지 담당 애널리스트는 “내부자거래로 기소되면 기존 계약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지만 추가 계약을 맺는 데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에코프로비엠과 계약을 맺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은 취재 과정에서 회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이달 초부터 수차례 권우석 에코프로비엠 사업대표를 비롯한 핵심 임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사 측은 대응하지 않았다. 이날 보도 후 회사 측은 공지를 통해 “에코프로 및 일부 계열사 임직원이 에코프로비엠 주식에 대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주식 거래의 규모가 작은 만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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