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만큼 경제·산업계에서 크게 논란이 된 법도 없을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데 대한 기업들 두려움이 그만큼 크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추가되는 초강력 처벌법이면서도 책임 소재와 사고 인과관계 규명에서는 모호한 게 많은 것이 치명적 문제점이다. 시행령에서도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 현장 조사자의 과도한 재량이나 월권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이현령비현령 기소로, 밉보이거나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산업계 걱정을 과장이라고 할 수 없다. 오죽하면 국내 외국기업에서도 한국법인 책임자 근무를 기피한다는 조사까지 있겠나.
시행일까지 대비가 잘 안 된다는 산업계 반응은 이 법의 구조적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한경이 인사·노무 담당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4곳이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응답도 67%에 달했다. 이 법의 구조적 문제점 탓이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책자까지 냈지만 불명확한 대목이 여전한데도, 보완 대책도 없이 덜컥 시행일을 맞았다.
‘처벌 만능’의 이 법이 이대로 가선 곤란하다. 기소가 쓰나미처럼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중소기업 쪽에서 더 큰 현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어떻게든 1호 처벌이라도 면해 보자”며 공사현장을 잇달아 멈춰 세우고 있다. ‘집중호우로 지하도가 잠기면 시장도 처벌’이라는 경찰의 수사 가이드북까지 나왔다. 이런 처벌조항 자체도 문제지만, 기업인들은 민관의 차별적 법적용 가능성을 더 두려워한다. 기업들은 고용부 전관(前官) 모시기에 분주하고, ‘중대재해법 대응 해설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판이다. 로펌들은 ‘중대재해 특수’까지 기대한다. 예고된 부작용은 사전에 고쳐야 한다. 압박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닐뿐더러, ‘일단 시행해 보자’는 더욱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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