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지난해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 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 1만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 1%를 합산한 금액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 채취·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억2262만1000원에서 5억8901만4000원까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산지 개발 시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며 “임가 경제 및 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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