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게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 조항은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으로부터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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