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를 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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