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1심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2-01-27 14:39   수정 2022-01-27 15:00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를 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