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뒤집고 파기환송심에서 판단을 다시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과 2심에서 검사는 법정 증인신문이 이뤄지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주요 증인을 소환해 면담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최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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