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

입력 2022-01-27 17:10   수정 2022-01-27 17:12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은 자신과 대유위니아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 달라고 한앤컴퍼니가 낸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불복, 이의 신청한다고 27일 밝혔다.

홍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다.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며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늘(27일)까지 서면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이야기했지만 전날(26일) 재판부는 한앤코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장이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과거 재직해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향후 김앤장의 쌍방대리 등의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 추가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홍 회장과 한앤코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 논의 과정에서 김앤장이 양측을 모두 대리했는데,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고 한앤코와의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홍 회장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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