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했다. 자문위는 성일종 의원의 경우 소명한 내용을 봤을 때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리특위는 징계안을 모두 상정하되 성 의원에 대한 자문위의 판단 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안건이 상정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특위 소위를 구성해 소위 의결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특위위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추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진정성이 있었다면 과거에 저희가 낸 윤미향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가 왜 일방적으로 회의를 잡고 강행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를 마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는 서둘러 처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이 소위 명단을 제출하면 윤리특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이후 1·2 소위로 나눠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이들의 제명안이 의결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징계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동일 지역구 연속 3선 초과 금지’ 등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된 국회의원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이지만, 헌법상 명시된 공무담임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위성정당 창당 방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청년 추천보조금 신설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금·부의금 수수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총 7개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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