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22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기관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원장, 담임교사 등 보육 교직원의 급여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기관보육료는 만 0~2세 영아 또는 장애아동을 돌보는 민간 어린이집에 주는 일종의 정부 지원금이다. 올해 기관보육료는 작년 대비 8% 올라 0~2세 원아 1인당 21만~57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아 보육료도 1인당 월 50만2000원에서 53만2000원으로 6% 인상됐다.
지원금 신청 시 급여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정부가 직접 살피겠다는 것이란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개정하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임금을 월 200만원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인 201만8000원 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최저임금(2021년 182만2480원)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를 인정받아 보육교사 한 명이 담당한 원아 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원아 수 증가로 인한 수익금의 최소 30% 이상을 보육교사 급여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담임수당)도 오른다. 담임교사는 월 24만에서 26만원, 연장보육교사는 월 12만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치료사의 수당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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