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 관련 오류는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18일 오후 8시까지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삼성페이 등 민간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증서 없이도 연말정산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A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A가 아닌 B나 C의 인증서로 인증해도 로그인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민간 전문가들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국세청에 알린 뒤에야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18일 오후 8시에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 일부 문제를 교정하고 3시간 뒤인 오후 11시에 재개했다. 하지만 그 사이 821명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여기에는 지난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물론 정당 후원금 및 종교단체 기부금 명세도 담겼다.
국세청은 피해자에게 서면과 전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사과문을 발송하는 한편 구체적인 구제 절차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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