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업무 일부 정지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 및 신규 인허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이 세 번째 제재심에서 결론을 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제재심을 개최한 바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 징계까지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의 면직은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최고경영자(CEO) 제재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심의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해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9개 사모펀드를 불완전하게 판매했다고 판단한 조치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를 통보한 상태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순으로 무겁다. 문책경고가 금융위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연임은 물론 앞으로 3년간 금융사 재취업도 하지 못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심의 결과는 조처 대상자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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