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범 "윤석열 장모 무죄, 천사 같은 판사님 만났네"

입력 2022-01-28 09:23   수정 2022-01-28 09:25



개그맨 강성범이 수위 높은 정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강성범은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성범 TV'에 '[럭셔리칼럼] 왜! 장모님은!! 무죄인가요!!!'라는 제목으로 13분 분량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강성범은 "2심에서 (윤 후보의 장모가) 무죄가 나왔다"며 "동업자들은 모두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고, 보석을 해줬더니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무죄까지 받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 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보석해주고 돌아다니게 해준 그 판사가 무죄까지 준 것"이라며 "판사 한 분이 원스톱으로 풀코스 서비스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없었는데 판결을 반대로 했고, 윤석열 후보와 연수원 동기다"라며 "최은순 씨의 변호사와는 연수원 동기이며 5년 동안 근무도 같이 했다"면서 개인적인 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또 "이 가족에게는 기적같은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며 "본인이 원하는 걸 다 하고, '난 몰랐어요'하면 무죄가 된다"며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도 도이치 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라고 해도 안갔는데, 검찰은 '아, 못 오구나' 하고 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성범은 이어 "무죄 판결 이유는 '장모님 말이 다 맞다'고 한 것"이라며 "병원을 키우려 17억 원 대출을 받고, 재단에 이름이 들어가고, '회장님'으로 불렸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큰 사위가 행정원장직이었는데 다 모른다고 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큰 사위는 무능력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나랏돈 해 먹고 걸려서 이 판사님에게 걸리면 '나 몰랐어요' 하면 된다"며 "보석 허가를 받으면 돌아다닐 수 있고, 사법부의 날개 없는 천사"라고 비꼬았다.

또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동업자들 다 구속시켰는데 장모님은 조사도 안 하고 덮어줬다"며 "조사는 전화 한통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씨를 구속 시킨 1심 판사에게는 "'책임 면제 각서를 왜 썼냐, 죄가 된다고 알아서 쓴 거 아니냐'는 말을 하고, 구속을 시켰는데 왜 그러셨냐"며 "나중에 전관비리로 돈 벌기 힘들어진다. 눈 한 번 딱 감으시면 떵떵거리며 사실 수 있는데, 왜 힘든 길을 택하시나"라고 말했다.

강성범은 이어 "앞으로 남아 있는 (최 씨와 김 씨 관련) 비리 의혹들도 판결이 어떻게 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천사 같은 판사님을 만나셔서 다 무죄 받을 거다"고 관측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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