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투자상품 편입확대, TDF(타깃데이트펀드) 및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급증, 증권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으로의 자금이동 가속 등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의 두 번째 진화가 시작된 겁니다. 올해는 퇴직연금 제도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직장인과 은퇴를 준비 중인 분들이 챙겨야 할 퇴직연금 관련 주요 제도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대비에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급권 보호 측면 뿐 아니라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발생하는 퇴직연금 운용의 난점도 지적할 수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월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가 도입됩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데, 설립 초기에는 외부전문가위탁 운용방식(OCIO) 등이 활용될 방침입니다. 기금 조성은 종전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비롯되는 운용효율의 한계를 개선하고, 전문가 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투자성과를 추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입니다. 이 경우 종전까지는 근로자가 희망할 때만 IRP로 퇴직급여를 이전했지만, 올해 4월1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IRP에 퇴직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 경우에도 55세 이상에서 퇴직하거나 퇴직금담보 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면 IRP에 의무적으로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자가 IRP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됩니다. IRP에 이전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IRP로 의무이체하게 됨으로써 목돈의 운용과 관련한 IRP 시장 성장세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 만으로 연간 최대 600만원, IRP까지 합하면 최대 9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2020부터 2022년까지 한시 적용되므로 추가 연장이 없을 경우 올해로 종료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박영호 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