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입력 2022-01-28 17:07   수정 2022-01-28 17:49


내달 4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방대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 효과가 낮다고 판단해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을 대상으로 했던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달 4일부터는 남아공을 비롯해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최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위유입 방역관리 강화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되고, 24일 이후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고, 귀국 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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