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씨는 28일 2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남씨는 조씨 등과 공모해 2020년 2~3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사방이라는 성착취 범죄집단에 가입해 짧은 기간 여러 피해 여성을 유인해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만나 유사강간 범행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1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2명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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