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 생기는 곳은 어디?

입력 2022-01-28 18:47   수정 2022-01-28 18:48


이르면 내년 초부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도입된다.

28일 경찰당국은 교통사고·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 등에 한해 우회전 전용 신호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은 기존 신호등과 달리 우회전하는 장소 길목에 세로로 세워진다. 빨간불과 노란불은 기존 신호등과 같지만 파란불은 오른쪽 진행을 뜻하는 오른쪽 화살표(→) 기호로 표기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 ▲그 외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지역 등이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차량 우회전 간 지켜야 할 규칙 역시 명확히 하도록 했다. 도로 우회전 규정이 완전히 바뀌는 건 오는 7월이지만, 습관은 지금부터 바꾸는 것이 좋다.

먼저 운전자는 전방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한다.

이어지는 우회전 시 마주치는 우측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 통과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다 건너갈 때까지 일시정지한 뒤 지나갈 수 있다.

전방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앞쪽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지만 오른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만나면 다 건너갈 때까지 일시정지한 후 진행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그대로 서행해 지나가면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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