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사기 수배자가 경찰 체포에 저항하다 전기충격기(테이저건)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오산시의 한 모텔에서 "한 남성이 다른 방의 문을 열려고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오산경찰서 관내 한 파출소 소속 A 경장과 B 순경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들은 소란을 피운다던 C씨(48)를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C씨의 횡성수설에 신원을 조회해본 경찰관들은 그가 A급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체포를 시도했다.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A급,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B급,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C급 수배자로 분류된다.
체포 과정에서 C씨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수갑을 앞으로 찬 상황에서도 저항은 계속됐고, 순찰차를 타기 직전에는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결국 A 경장은 전기충격기의 스턴 기능을 C씨의 옆구리에 사용했다. 그럼에도 C씨가 발길질을 계속하자 허벅지에 재차 사용했다.
'스턴'은 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기능이다. 스턴 기능은 임산부나 단순 주취자 등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C씨의 경우 A급 수배자인데다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공부집행을 방해한 상황이어서 매뉴얼을 어긴 것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기충격을 받은 C씨는 기절한 듯 움직이지 않았고, 경찰관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C씨는 맥박은 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체포 당시 C씨의 가방 안에서는 주사기와 흰색 가루가 담긴 봉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주사기 사용 여부와 흰색 가루에 대한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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