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택근무, 8시간 규제 못한다"…여당 "근로기준법 부정하나"

입력 2022-01-29 16:31   수정 2022-01-29 16:3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재택근무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여당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부정하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정기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개발자가 8시간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 없다'는 말은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돈으로도 일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말과 똑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윤 후보의 편향적 노동관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향상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노동자는 8시간 이상, 세계 최대 장시간의 노동을 했다"며 "문제는 일을 많이 하고도 제대로 일에 대한 보상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로기준법은 기업과 노동계, 국민 간의 오랜 논의를 거쳤고 입법부에서도 여야의 합의를 통해 마련된 산물"이라며 "법에 기재된 한 자 한 자에는 국민적 심의가 담겼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발언은 근로기준법 자체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후보의 왜곡되고 편향된 노동관은 비단 인식의 문제뿐이 아니다"며 "법마저 무시하려는 무소불위의 권력관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스스로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후보는 전태일 동상 앞에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것이 쇼가 아니라면 편향된 노동관과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권력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 공약 발표회에서 "여기(IT업계)에서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기도 하고,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재택근무를 한다"며 "집에서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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