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동부 "'양주 사고'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입력 2022-01-29 17:57   수정 2022-01-29 18:44


고용노동부가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에 적용된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는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 적용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지만,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일을 2024년 1월27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근로자 수만 93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우선 적용대상이다.

사고 성격도 '중대산업재해'로 판단됐다. 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이미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현재 1명의 추가 매몰자를 찾기 위한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와는 별개로 사고현장에 대한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추진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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