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자동차 대당 정부 보조금 액수가 일제히 공개됐다.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부터 300만원 안팎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부가 매년 전기차 대당 보조금을 줄이는 점을 고려해 올해 전기차를 사겠다면 우선 보조금부터 확인해보자.
○5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 100%
우선 전기차 보조금 정책부터 알아보자.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뉜다. 정부가 올해 책정한 전기차 대당 보조금 최대액은 70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었다. 연비, 주행거리 등이 가장 뛰어난 전기차만 7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 기준도 강화됐다. 작년엔 60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500만원 미만 전기차만 가능하다.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8500만원 이상 전기차는 아예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지자체별 보조금도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은 작년 대당 최대 7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광주는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천은 4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부산·대구는 4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은 작년과 동일한 200만원으로 유지한다.
지자체의 전기차별 대당 보조금은 정부 보조금에 비례해 책정된다. 정부 보조금 최대액을 받는 전기차는 지자체 보조금도 최대액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 보조금이 기준이 되는 만큼 꼼꼼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아이오닉 5·EV6는 700만원 받고 출발
올해 정부 보조금 최대액인 7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기아 EV6, 기아 니로, 한국GM 볼트다.
아이오닉 5부터 살펴보면 이륜구동인 2WD는 주행거리를 결정하는 배터리 용량이나 타이어 인치에 상관없이 모두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륜구동인 AWD는 배터리 용량과 타이어 인치에 따라 보조금이 671만~696만원으로 다소 줄어든다.
아이오닉 5 가격은 4695만원부터 시작한다. 정부 보조금 700만원에 서울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 200만원을 더하면 900만원을 받아 최저 3795만원에 살 수 있다.
EV6는 이륜이나 사륜, 배터리 용량, 타이어 인치에 상관없이 모두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보다는 세부 모델별 주행거리와 가격만 살펴서 선택하면 된다. EV6는 아이오닉 5보다 65만원 싼 4630만원부터 출발한다.
○고급 모델은 보조금 300만원 안팎
가격이 5500만원을 넘는 상대적으로 비싼 고급 모델들은 정부 보조금이 줄어든다.제네시스 첫 전용 전기차 GV60는 정부 보조금이 세부 모델별 319만~350만원으로 책정됐다. 스탠다드 2WD 19인치 모델은 기본 가격이 5990만원이다. 정부 보조금(35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5000만원 초중반대에 구입 가능하다.
G80 전기차는 기본 가격 8281만원에 정부 보조금이 342만원이다. 기본 가격이 비싼 만큼 보조금보다는 고급 전기 세단에 대한 수요가 중요하다.
수입 전기차도 정부 보조금 액수가 대부분 300만원 안팎으로 비슷하다. 테슬라 모델 Y(롱레인지)는 315만원, 모델 3는 세부 등급별 310만~315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모델 Y는 7989만원, 모델 3는 6159만원부터 시작한다.
5990만원부터 출발하는 메르세데스벤츠 EQA는 299만원, 7590만원인 BMW iX3도 299만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아이오닉 6 출시 후 보조금 봐야
올해 출시 예고된 전기차의 보조금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 차량이 출시돼야 보조금이 결정된다.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 세단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차량이 출시된 뒤 보조금까지 비교해 구매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환경부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2~3월 중 전기차 보급사업을 공고한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제작사 또는 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2개월 내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하면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 증빙 자료는 제작사 및 수입사가 대행한다.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지원시스템을 통해서다. 주민등록등본만 준비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구매자는 차량 대금과 보조금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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