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분노해 여자친구와 그의 아버지를 폭행한 10대 소년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결을 받게 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은 특수협박, 상해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앞으로 잘 돌보겠다는 내용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쯤 흉기를 소지한 채 여자친구 B양(17)의 집 앞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과 200일간 교제하던 중 이별을 통보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차례 문자 협박을 일삼아 온 A군은 같은 해 10월 13일 오전 8시께 등교하는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폭행하기도 했다. A군은 행동을 제지하려 한 B양의 아버지 C씨(47)까지 폭행해 뇌출혈과 골절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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