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부모에게 빌린 돈, 차용증 썼더라도 무이자라면 증여로 과세

입력 2022-02-02 15:21   수정 2022-02-02 15:22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은 수시로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행위를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라고 한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계약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두 계약은 약정 내용에 대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증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을 빌리고자 할 때 자금출처 조사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한다. 그런데 차용증을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데 공증이 꼭 필요할까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차용증을 공증받는다는 것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증을 하면 차용증을 본인의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력이 생기기 때문에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추가로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공증(집행공증이라고도 함)을 하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 집행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다만 공증이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에 필수 요건은 아니다. 공증이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위와 같은 장점을 이용하거나 거래를 확실히 증명할 수단이 필요하다면 공증을 선택하면 된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작성해야 할까. 차용증을 작성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①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사항 ② 차용금 ③ 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액과 이자 지급 방법 ④ 변제기일 ⑤ 변제 방법 ⑥ 불이행 시 책임(위약금, 지연손해금 등) ⑦ 특약사항 ⑧ 작성일 등을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다른 사람과 구분하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그리고 이자는 가족 간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빌릴 수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무상 증여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자 지급일과 이자율을 정할 수 있는데, 대차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0%)에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율의 이자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 위 법률을 확인해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제기일을 특정해 놓는 경우 그 기일이 도래해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변제기일을 경과한 때부터 채무자는 불이행에 대한 지체 책임을 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채권 소멸시효가 발생한다.

변제기일을 정해 놓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언제든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 소멸시효는 계약 체결 즉시 진행되지만 지체 책임은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진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변제일에 변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데, 보통 특약사항으로 채무 불이행에 관한 위약금을 정해놓기도 한다.

위의 내용 중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가감해 작성하고 작성일과 작성자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완성할 수 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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