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후기인 줄 알았더니"…SNS 뒷광고 1만7000건 적발

입력 2022-02-02 15:03   수정 2022-02-02 15:04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협찬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뒷광고' 게시글 1만 7000여 건을 적발했다.

2일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NS 종류별로 인스타그램 9538건, 네이버 블로그 7383건, 유튜브 99건의 뒷광고가 적발됐다.

뒷광고 게시물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 부적절'이 8056건(38.8%·중복)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미표시' 7330건(35.3%) '표현 방식 부적절' 3058건(14.7%) '표시 내용 부적절' 1704건(8.2%) '사용 언어 부적절' 640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동시에 진행된 한국소비자원의 'SNS 부당 광고 실태 조사'에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상담 사례가 2016년 평균 월평균 2.7건에서 2021년 월평균 16.8건으로 5.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이유로는 배송지연·연락두절(32.6%)이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해지 29.1%, 품질불만 14.8% 순이었다. 소비자상담이 들어온 사례도 인스타그램이 486건(66.5%)으로 가장 많고 페이스북(155건), 유튜브(90건)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플랫폼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접점을 확대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거짓·과장·기만 광고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들이 유통되는 등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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