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부모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입력 2022-02-03 09:07   수정 2022-02-03 09:08



빚 독촉에 시달리자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 전 실직한 후 부모님과 함께 살며 대출금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독촉 전화를 받았고 자신의 채무가 부모에게 떠넘겨질까 걱정해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난해 7월 A씨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화장실에 있던 아버지 B(76)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를 말리는 어머니 C(65)씨도 둔기로 각각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별다른 동기도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다"며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부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어머니 C씨가 항소심에서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3년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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