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유니클로가 기능성 내복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해놓고 실제로는 성능이 다른 점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7월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은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또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유니클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니클로 제재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과학적인 근거 없이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도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또 오는 4월부터 의료인이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꼭 사야 할 의약품인 것처럼 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계 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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