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반려견 산책 시 사용되는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종전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견주에게 자율성이 부여됐지만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목줄·가슴 줄 길이를 최대 2m로 명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루 6명꼴로 개에 물리는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들 맹견의 주인은 개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채울 의무가 있다.
이를 어겨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목줄·가슴 줄 길이 2m' 규정을 최초로 위반할 경우 벌금 20만원을 물어야 하고 2차, 3차 적발 시 각각 30만원,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난다. 관련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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