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커피숍이 늘면서 시럽을 손 소독제로 착각하거나 반대로 손 소독제를 시럽인 줄 알고 커피에 넣는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손님이 손 소독제를 커피에 넣고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신박한 개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본사 지침에 따라 컨디먼트바(Condiment Bar)에 음료용 시럽과 손 소독제를 함께 비치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한 50대 남성 손님으로부터 커피에 손 소독제를 넣었는데 어쩔 거냐는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손님이 '손 소독제를 둔 카페 잘못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병원에 가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고소를 언급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를 들은 A 씨는 손님에게 "누가 봐도 손 소독제고 글씨도 쓰여 있다"며 "주문이 밀려 바쁜데 자꾸 이러시면 영업방해"라는 취지로 말했고 손님은 자리로 돌아갔다.
이후 손님은 A 씨를 다시 찾아와 "소비자보호원에 찾아보니 이런 일이 많아 아주 심각하다"며 "먼저 사과를 하고 병원을 다녀와서 연락할 테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겪은 A 씨는 "본사에서 세팅해준 대로 사용한 것"이라며 "영업 제한 때문에 매출도 바닥을 치는데 저런 손님들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 먹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CCTV 확인 결과 이 손님이 커피에 손 소독제를 넣긴 했다"면서 "그러나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뱉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시럽을 손 소독제로 알고 손에 바른 적이 있다.", "자동 분사기로 바꿔야 한다.", "분리해서 배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떻게 헷갈릴 수 있는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손 소독제 관련 사례는 총 69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 11건 중 6건(54.5%)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 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해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 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다.
소비자원은 손 소독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매를 피하고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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