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자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매몰사고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전담반 편성'

입력 2022-02-04 15:31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수사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인명 수색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양주 사고 수사 전담반을 편성했다"면서 "전담반장(임학철 형사과장)을 포함한 17명의 인원이 배치돼 사고 책임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삼표산업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 결과와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수사하면서 일단 채석장 현장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감식에 참여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토목학 전문가들이 지형분석 등을 통해 내놓을 감정서와 의견서는 작성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사고 당일 토사 붕괴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안이하게 붕괴 방지벽 등을 설치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매몰됐던 3명 중 마지막으로 숨진 채 발견된 천공기 기사 정모(52)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도 이날 진행됐다. 부검 결과 정씨 역시 다른 사망자 2명과 마찬가지로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 30(소방당국 추정치)가 무너지면서 발생해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한편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해 삼표산업이 '1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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