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역주행'…중침했는데 가중처벌 없는 이유 [아차車]

입력 2022-02-04 17:38   수정 2022-02-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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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는 차량 영상이 공개됐다.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런 몰상식한 행위를 하다니..!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작년 추석쯤에 역주행 차량을 발견했다"라며 "아마 신호 위반을 한 뒤 정체된 차량을 앞질러 갈 목적으로 역주행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역주행 차량을 발견한 뒤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했고 대구중부경찰서로부터 과태료 9만 원을 처분했다는 답변과 함께 중앙선 침범은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두 배로 부과되지만 중앙선 침범은 가중처벌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 중앙선 침범도 과태료를 두 배로 부과해야 한다"라며 "오는 7월 12일에 도로교통법이 바뀔 때 이 부분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범칙금·과태료가 강화됐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를 위반하면 만원이 추가돼 최대 14만 원까지 범칙금·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지시를 위반하면 12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연유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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