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4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에서 메리츠증권 직원 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메리츠증권은 성남도개공이 2015년 공모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을 꾸려 응모했다.
검찰은 서씨에게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에 응모하면서 냈던 사업계획서에 예상되는 순이익 3200억여원을 지분 비율에 따라 성남도개공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씨는 “성남도개공이 낸 질의·응답 자료에는 공사의 이익이 확정이라고 돼 있었다”며 “우리는 성남도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잘 보이려는 마음에 선택지를 드리려는 취지로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런 옵션을 제시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김만배 씨 등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심사에서 상대평가 항목인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과 ‘자산관리 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에서 각각 0점을 받았다. 대장동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누락한 경우에만 0점을 주게 돼 있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관련 내용을 계획서에 담고도 0점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에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이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성남의뜰에 높은 점수를 주고 메리츠증권과 또 다른 참여사인 산업은행 컨소시엄에는 0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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