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일선 법관 813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를 이날 발표했다. 인사는 오는 21일과 다음달 1일 이뤄진다. 이번 인사로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부가 물갈이된다. 이 중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관들은 통상 한 법원에서 2~3년 동안 근무한 뒤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순환 근무를 한다.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맡아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인적 선호가 반영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석판사로 2018년부터 임 전 차장 사건 심리에 참여한 김용신 판사(36기)와 송인석 판사(43기)도 각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로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더욱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가 바뀌면 지금까지 공판에서 나온 내용을 양측이 정리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5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 김미리 부장판사도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김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장기간 유임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정치사건을 심리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건강상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했다가 3개월 뒤 민사49단독 재판부로 복직했다.
윤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법원 인사 때마다 이례적인 유임이 이어져 내부에서 “관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때마다 김 대법원장은 해당 문제에 침묵했다. 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인사 원칙과 기준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비판이 계속되자 전보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한원교 부장판사와 행정8부 이종환 부장판사는 법복을 받는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 교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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