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을 했다. 재정계산은 5년에 한 번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 계산의 결과는 ‘2057년 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임기 초반부터 연금개혁을 외치던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는 단일안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네 가지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네 가지 방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등이다.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물론 미래세대의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두 가지는 현행 유지며,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함께 높이는 것으로 설계해 연금재정 고갈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 정부의 연금제도 개편 노력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후 연금 개혁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보험료율을 9%에서 12~15%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각종 장치가 도입됐다.
1998년에는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방안이 통과됐다. 둘 다 국민연금을 덜 주는 방향의 개편이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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