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구속…법원 "주요 범죄 혐의 소명"

입력 2022-02-04 23:21   수정 2022-02-05 00:05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11시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으로부터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됐다.

이날 곽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검찰은 제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를 주었다고 한다"며 "가능성만으로 구속이 말이되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하며 상당부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작년 11월 첫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검찰은 두 번째 시도 끝에 곽 전 의원 신병을 확보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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