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11시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됐다. 작년 11월 첫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검찰은 두 번째 시도 끝에 곽 전 의원 신병을 확보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된 재판에선 사업에 응모했던 컨소시엄 관계자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초과이익 배당을 제안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았으나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에서 메리츠증권 직원 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메리츠증권은 성남도개공이 2015년 공모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을 꾸려 응모했다.
검찰은 서씨에게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에 응모하면서 냈던 사업계획서에 예상되는 순이익 3200억여원을 지분 비율에 따라 성남도개공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씨는 “성남도개공이 낸 질의·응답 자료에는 공사의 이익이 확정이라고 돼 있었다”며 “우리는 성남도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잘 보이려는 마음에 선택지를 드리려는 취지로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심사에서 상대평가 항목인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과 ‘자산관리 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에서 각각 0점을 받았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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