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1)씨가 자신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해 불합격한 데 대해 성적 미달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조씨는 네티즌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도봉경찰서에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조씨가 과락 수준의 시험 점수를 받아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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