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불가하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도 소득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자는 매달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2년간 납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까지 더해진다. 저축장려금은 일 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이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의 효과는 금리 연 9.31% 일반적금(과세상품)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1200만원이 된다. 은행 이자(세전)로는 62만5000원이 붙고, 추가로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만기시 수령액은 1298만5000원이 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영업일 기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중으로 운영된다.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21일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경남은행에선 오는 28일 가입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은 6월께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정식 출시 첫 주(2월21일~25일)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21일엔 91년 96년 01년생이 가입 가능하며 22일(87년 92년 97년 02년) 23일(88년 93년 98년 03년) 24일(89년 94년 99년) 25일(90년 95년 00년)로 출생년도에 맞는 가입날짜가 정해진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