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연구부정 의혹조사를 직접 조사하도록 전문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학 연구부정 의혹을 전문기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검증책임주체가 확실해져 검증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검증책임주체인 연구자 소속 기관이 폐교 등의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울 때, 교육부 장관이 새로운 책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적용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포함해 연구 기관에서 산출되는 모든 연구물이다.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연구물 중심에서 확대된 것이다.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로 종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새롭게 설정했다.
조사 받는 사람의 권리 보호 장치도 명시했다. 제보자에게만 부여했던 기피신청권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하고, 연구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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