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전환 여부, 학교별로 감염상황 따라 결정

입력 2022-02-07 14:12   수정 2022-02-07 14:13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학교별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수업 방식이 정해진다. 전국적인 밀집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던 방식에서 학교 규모, 학교급, 학년, 학급 등 현장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미크론의 특성과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기조를 반영해 전면 정비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학사운영 유형은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뉘며,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 지역과 학교가 정하게 된다.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지표가 제시됐으며, 지역·학교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두 가지 지표를 모두 넘었을 때는 일부 원격수업 전환도 가능하다.

다만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학교별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할 미리 정해둬야 한다. 기준을 적용할 때는 전국적인 감염·등교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한다.

학기 중 수업방식(대면↔비대면)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친다.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다른 변이보다 강한만큼 학교 방역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우선 학교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를 검사·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학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교직원의 20%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유치원·초등학교는 10%를 추가로 확보한다. 현장이동형 신속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해 진단 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해 운영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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