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감독이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안전·보건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을 준수했는지를 집중 조사해 행정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본사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뿐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다른 사업장도 예외 없이 감독하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감독 결과를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 직접 면담을 통해 설명하고,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기로 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은 “사업장 단위 감독체계를 전사 단위 감독체계로 전환해서 무조건 본사와 대표이사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경영계에선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표이사가 정부에 불려들어가게 되면 다른 업무는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반 재해가 빈발할 때에도 원청업체를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하청업체는 물론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는 원청기업 본사, 또 그 원청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전국 현장까지 광범위하게 감독이 확대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중대재해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엔 아예 분기 단위로 강력한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감독 역시 기업 단위로 확대된다. 특별감독 요건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본사와 분리된 지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본사까지 전부 다 특별감독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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