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에서 공동주택의 깡통전세 여부를 휴대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태평양감정평가법인(대표 이창규)은 8일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국 공동주택에 대해 깡통전세 여부를 휴대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깡통전세 간편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깡통전세’는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임대인이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0년 깡통전세 관련 사고는 2266건으로 피해액만 441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까지 1998건이 발생해 3972억 원의 전세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깡통전세 관련 사고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나홀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다.
‘깡통전세 간편검색’ 서비스는 ①공동주택 추정시세 ②법원경매 낙찰가율 ③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④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정보를 가공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전세보증금의 회수 여부를 약 5초 만에 판단한다.
공동주택 추정시세는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보유한 약 530만 건의 실거래가?임대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아파트는 물론 전국 모든 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세를 제공한다.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자동으로 집계해 등기부를 직접 열람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깡통전세 간편검색’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웹과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 가능하다. 서비스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오성범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이번 서비스는 감정평가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깡통전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예방센터(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주거상담센터(서울특별시),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대전광역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깡통전세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전국 15개 본?지사에 200여 명의 감정평가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이다. 3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부동산 자동평가모형(P-AVM)을 특허 출원하고, 지난해 7월부터 부동산 시세추정 서비스 ‘랜드바이저’를 운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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