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확대해 무역업체 등이 과도하게 낸 수입 부가가치세를 적극 환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관세당국이 수입원가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관세는 더 걷으면서 당연히 환급해야 하는 부가세는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본지 2월 7일자 A1·3면 참조
수입업체는 신고 가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를 내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만약 가격을 낮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면 관세를 더 내는 대신 더 낸 부가세는 돌려받는다. 이때 필요한 것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다.
하지만 현재 세관은 관세조사 등으로 과소 신고 사실이 드러나 세금을 추징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책임이 크다고 봐서다.
경미한 과실이나 단순 착오였다는 게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여겨져왔다. 사실상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로 인해 많은 수입업체가 관세청을 상대로 부가세 환급 소송을 해마다 제기하고 있다. 그 규모가 2015~2020년 647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판이 일자 관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착오나 경미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주요 유형을 부가세법 시행령에 추가해 2월 중 시행하고, 관세청 운영지침에도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예외 사례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세자가 요청하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최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부가 무역업체 등의 관세 고의 탈루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해주도록 부가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2020년 국회에 제출됐다가 관세청과 기재부 간 이견으로 보류됐고, 작년에는 부처 간 합의를 마쳤으나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강진규/노경목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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