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취득세도 33조 '稅폭탄'…부동산 대란에 4조 더 걷혀

입력 2022-02-08 17:23   수정 2022-02-09 01:03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취득세가 최소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취득세 규모가 3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취득세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세금 폭탄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8일 17개 시·도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일부 지역은 11월)으로 17개 광역지자체가 징수한 취득세 총액은 32조9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가 징수 실적 취합을 끝내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전국 취득세 규모는 33조~34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전년 실적(29조5363억원) 대비 3조5000억~4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만 20조원 넘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취득세를 가장 많이 걷은 곳은 경기로, 12월 기준 10조930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징수액(9조52억원) 대비 21.4% 급증했다. 서울은 11월까지 취득세를 약 7조3000억원 징수했다. 전년 같은 기간(약 6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이 더 걷혔다. 인천은 12월 기준 2조3274억원을 걷었다. 전년(1조8480억원) 대비 25.9% 늘었다. 지난해 취득세 증가분 중 3조원가량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이 1조9397억원의 취득세를 거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구(1조2604억원), 충남(1조1970억원), 경북(1조3억원), 경남(1조4056억원) 등도 징수액이 1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지자체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취득세를 거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경기는 10조9301억원의 취득세 중 86%(9조4840억원)가 주택·토지 등 부동산 관련 취득세였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중과 조치도 취득세수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부터 취득세율을 12%로 높이고 법인의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민에게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부동산 부문에 대규모 증세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에게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 부담만 늘어난 것이라서 국민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투기를 막기 위해 취득세를 중과한 것이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운 결과를 낳았다”며 “단기적 대응과 처방에서 벗어나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거래 비용은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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