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통기업 관계자는 “마트 안에서 협력사 판촉직원이 제품 진열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창수 광장 변호사는 “협력사 판촉직원은 마트에서 제품 판매와 관련한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에 포함된다”며 “마트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선반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바닥이 미끄러워 판촉사원이 사고를 당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마트의 시설관리를 맡은 용역직원이 일상적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역시 같은 이유로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외국 기업 경영자가 국내 4개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으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배재덕 광장 변호사는 “외국인은 형법 제2조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죄를 저지르면 국내 형법에 따라 처벌받고, 중대재해법도 똑같다”며 “국내 기업 근로자가 외국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해도 해당 기업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무직과 서비스직 종사사의 과로사나 우울증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낮다”는 답이 나왔다. 진 변호사는 “과로사는 법적 근무시간을 준수했다면 적용이 어렵고, 산업재해로 인정됐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여부와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출장 중 자동차 사고가 나도 중대재해인가” “유해화학물질 운송 중 교통사고로 시민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중대재해인가” 등 자동차 사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배 변호사는 “회사가 제공한 차의 정비 부실, 차량에 장착된 운반용기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중재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며 “관리상 결함 없이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는 중대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참석한 기업 실무자들은 웨비나 종료 후 “만족스러웠다”는 호평을 내놨다. 올해 유한양행의 안전보건 업무를 맡은 천갑룡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안전보건 분야에 문외한이었는데 이번 웨비나가 많은 공부가 됐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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