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12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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