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오거돈,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2-02-09 17:46   수정 2022-02-09 23:57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9일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선고하고, 오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12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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