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bhc가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소송에서 청구액 대부분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다. bhc의 사실상 패소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2396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소송 1심에서 "BBQ가 손해배상금액의 약 5%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지만, 청구 인정액이 적고, 소송비용에 대해서 bhc가 90%, BBQ가 10%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와 이를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bhc의 계약의무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했다"며 "bhc에게도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BHC측은 "소송비용의 부담율은 bhc와 BBQ의 귀책사유 비율이 아니며, 금액도 약 1억원에 불과하다"며 " BBQ의 손해배상액 판결금은 179억으로 단순 금액으로 비교하더라더라도 BBQ의 승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재판부는 BBQ가 bhc에게 계약의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179억을 배상 판결을 해 사실상 BBQ가 재판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전부 배척되어 패소"라며 "bhc의 계약해지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전혀 아니다" 고 강조했다.
매각 당시 두 곳은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로하틴 측이 “BBQ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bhc를 매각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를 제소하며 두 회사의 사이가 틀어졌다.
이후 BBQ는 2017년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hc와의 물류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는 계약 해지로 인한 물류 및 상품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약 11건의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으며 대부분 bhc 측이 승소하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의 경우, 향후 재판에 있어 BBQ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BBQ 측은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1월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과 성격이 비슷하다"며 " 당시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한 BBQ 측은 "금번 판결은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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