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생명공학, 회계 위반으로 감사인지정 조치 소식에 약세

입력 2022-02-10 09:23   수정 2022-02-10 09:24



에스디생명공학이 약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10일 오전 9시19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에스디생명공학은 전 거래일 보다 120원(3.93%) 내린 2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선위는 전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해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2018년 12월3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과도하게 적게 잡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또 에스디생명공학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이 감가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신한회계법인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에스디생명공학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부과했다.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 2명에겐 에스디생명공학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이 내려졌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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