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대 뒤떨어진 제도 폐지"…'규제법' 된 진흥법 손본다

입력 2022-02-10 10:22   수정 2022-02-10 10:25


정부가 '규제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진흥법'들을 손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요자·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 안건에 대해 "현장의 기업들이 건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마련한 69개 개선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1960년대부터 산업의 육성과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580여 개에 이르는 진흥법령을 시행해 왔다"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의 하나였던 우리는 제분?제당?방직, 이른바 삼백산업시대를 넘어서,중화학공업을 토대로 반도체등 첨단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며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기적을 이룬 배경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진흥제도가 있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몇몇 제도들은 시대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적어졌고, 일부에게는 오히려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진흥책이라 보여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단지 간섭이거나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총리는 69개 개선 과제와 관련해 "본래 취지와 달리, 진입장벽이 되어버린 기준들은 개선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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